[단독]檢, ‘테라’측 청탁대가로 수십억 챙긴 티몬 前대표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5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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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A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7일 열린다.

A 씨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 원 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는 광고와 기사가 쏟아지면서 암호화폐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신 대표 측은 사업 초기부터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티몬 등 업체에 뒷돈을 주고 조만간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대표는 2018년 9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 강연에서 ‘테라’를 티몬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상거래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용카드 대신 ‘테라’로 결제하게 되면 10~20% 정도 할인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합수단은 관련 불법 로비를 받은 은행 등 금융권과 거래소 상장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단성한 합수단장은 이달 초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요청하기 위해 세르비아로 직접 가 세르비아 현지 수사당국에 권 대표 검거를 위한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9월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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