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정당”…제주도, 항소심 승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5일 14시 33분


코멘트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개설 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위법 판단을 내린 원심(1심)을 뒤집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15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의적 및 예비적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제주도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며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장래 보건 의료 체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의 개설허가 여부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제주도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 소송의 쟁점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이라고 내건 조건의 위법성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사실상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심(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은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기속재량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이 조건을 붙일 수 없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총 사업비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다.

[제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