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반대’ 前성남시 직원 소환…‘이재명 개입’ 질문에 대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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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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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2.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2. 뉴스1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현동 사업에 반대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던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5일 오전 A씨를 불러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절 일어난 백현동 특혜 사업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개입 이후 성남시가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용도 변경(임대→민간 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을 허가해주며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백현동에는 50m 높이의 기형적인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건설됐고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3000억원에 가까운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환된 A씨는 백현동 개발 당시 부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A씨는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을 주문한 상부의 지시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업무 배제와 감봉 3개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를) 준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을 별도로 받아야 했는데 전혀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며 “심의를 받아야 특혜 소지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국토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이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관련 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모든 토지 개발 계획법에 우선한다.

한편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입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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