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노피에 머리 끼임 사고’ 베이비트렌드社 유모차에 ‘소비자안전주의보’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5일 11시 09분


코멘트
국가기술원·소비자원, 베이비트렌드사 유모차 제품에 ‘안전주의보’ 발령
국가기술원·소비자원, 베이비트렌드사 유모차 제품에 ‘안전주의보’ 발령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는 ‘베이비트렌드’사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베이비트렌드사의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스트롤러(모델명 ‘SS76’으로 시작하는 제품) △시트 앤 울트라 스트롤러 제품(‘SS66’으로 시작하는 제품) 2종에 대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14개월, 17개월 영유아의 목이 끼어 질식사하거나 타박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에 나섰다.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 중인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