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입국후 주민등록 도용…21년간 한국인으로 산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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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4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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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1년간 주민등록을 도용해 한국에서 살던 4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불잡혔다.

14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외국인 A씨(42)를 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02년께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주고 B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후 21년 동안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등을 하며 한국에서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으로, 한국어에 능통해 국적을 의심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범행은 본래 주민등록증 주인 B씨가 소득세 납세증명서 등을 떼러 세무서에 방문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랜 기간 일용직으로 일하다 최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건설회사에 취직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면서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소로 A씨를 인계했다”고 전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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