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아닌 골라잡기 개선”…카카오모빌리티 이유있는 항변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4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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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14일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정면 반박하고 오히려 콜 골라잡기를 개선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에 기여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과 비가맹 택시 여부에 관계없이 콜을 배차 수락율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픽업시간(ETA)이 가까운 기사에게 ‘일반호출’ 콜을 배차하는 과정에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예: 6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예: 0~5분)보다 우선배차 하는 등 혜택을 줬다고 판단했다.

◇“콜 몰아주기 아닌 콜 골라잡기 개선”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3.2.14. 뉴스1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3.2.14.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알림자료를 통해 “택시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 온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배차수락률을 배차 로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왔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AI기반의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배차수략률은 승객과 기사의 매칭이 이뤄져야 하는 플랫폼에서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오히려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배차수락률 요소를 고려해왔는데, 배차수략률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승객들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2020년 4월 AI 배차 로직 도입 이후 △배차성공률은 9%p 증가해 승차거부 근절에 효과가 있었고 △같은 기간 승객이 배차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43% 단축했다. 이는 택시 기사의 영업 효율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소비자 및 공급자의 후생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회사는 “빠른 배차를 가능하게 한 ‘AI 배차 로직‘은 콜을 골라잡지 않는 기사님들께 우선적으로 콜 카드를 발송하는 기술”이라며 “택시 기사들이 콜을 거절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승객의 배차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콜 취소율을 낮춰 택시 시장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역시 다양한 형태로 기사의 배차 수락률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가맹·비가맹 차별 없었다…“열심히 운행한 결과”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카카오T 택시. 2021.9.14. 뉴스1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카카오T 택시. 2021.9.14.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로직 도입으로 인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차별대우‘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해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수락률 도입 목적이 가맹택시 수입보장을 위한 것이며 AI 추천 배차 로직에 따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추천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한 것은, 추천배차의 특성상 운행거리가 픽업거리 보다 더 짧아지는 비효율과 택시 기사들의 매몰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I 추천 배차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및 축소’한 조치는 가맹·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택시에 대해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가맹택시에 유리한 구조로 비가맹택시가 가맹택시 대비 운임 수익이 낮다고 판단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는 비가맹기사도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영업기회를 받으면서 비가맹 택시 기사 1인당 운행 완료수는 일평균 5.7회에서 8.1회 수준으로 늘어나 운임 수입도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비가맹 택시 기사가 가맹보다 못벌어 손해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수익 차이가 생긴 배경은 가맹 택시기사가 더 열심히 운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가맹·비가맹택시는 콜 골라잡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배차가 적용되는지 선택배차로 운행되는지 여부에 따른 수락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배차수락률 산정방식은 동일하다”며 “다. “실제로 많은 비가맹 기사님들이 AI 배차 로직에서 요구하는 배차수락률 기준을 달성해 AI 배차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제기 등 오해 해소할 것”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앞으로도 국민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돌아보며 국민 이동 편익 증진에 힘쓰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보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플랫폼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정부, 투명성위원회, 상생자문위원회, 택시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택시 배차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가는 동시에 자율주행, UAM, 디지털트윈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나가며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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