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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살해미수 8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3-02-14 15:04
2023년 2월 14일 15시 04분
입력
2023-02-14 15:03
2023년 2월 1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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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뉴스1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8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8시2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B씨를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B씨의 아들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오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 정도를 살폈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을 중단한 이유는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경위·내용·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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