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피하려 42.9kg까지 감량한 20대男…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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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4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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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42.9kg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4등급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노리고 A씨는 식사 조절 등을 통해 약 50㎏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6cm, 체중 43.2kg,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 15.3으로 측정됐지만,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체중을 42.9kg까지 줄였고, 결국 같은해 12월7일 받은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인 것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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