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파트’ 검색해 전국 돌며 차량 턴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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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4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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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에 ‘부유층 아파트’를 검색해 전국을 돌며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14일 상습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있던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가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을 돌며 8개 차량에서 34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검색하며 범행 지역을 물색했다. 대상지역을 고르면 기차 등의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다.

이후 대상 아파트 내 백미러가 펼쳐진 주차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백미러가 열려있으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이라 보고 금품을 훔친 것이다. 범행 후엔 미리 준비해간 옷으로 갈아입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으로 A 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며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 숨어있는 A 씨를 붙잡았다. 이날까지 확인된 피해 지역은 경남 진주와 창원, 강원도 원주, 경북 포항, 충북 제천 등이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수감된 전력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누범(금고 이상의 형의 종료·면제를 받고 3년 이내 다시 같거나 비슷한 형의 범죄를 범하는 것)기간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특정한 직업 없이 전국을 돌며 금품을 훔쳐 대부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피해 차량은 없는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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