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국적 취득자 군민등록 축하금 △초중고 입학축하금 △유치원 졸업앨범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진천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진천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2.6%(2만1212명)의 증가율을 기록, 전국 군(郡) 단위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101개월 동안 인구가 증가했다.
군에 따르면 ‘국적취득자 군민등록 축하금’은 올 1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진천에 신규로 주민 등록해 6개월 이상 살면 4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제도다. 진천의 외국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406명이다. 군 행정지원과 최리라 주무관은 “외국인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 졸업앨범비를 8만 원(1회) 지원하고, 그동안 유치원생에게만 주던 입학축하금 10만 원을 초중고와 대안학교까지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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