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9일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자 42명은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족 및 지인과 치밀한 사전 연습을 거쳐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 기록을 허위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브로커 구 씨에게 300만∼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가 받은 돈은 6억3425만 원에 달한다.
검찰은 다른 브로커들과 가수 라비, 나플라 등 나머지 병역면탈 혐의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한 뒤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