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 스트레스”…동료들 군용차에 태워 부대 무단 이탈한 해군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3-02-08 14:09
2023년 2월 8일 14시 09분
입력
2023-02-08 14:08
2023년 2월 8일 14시 0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한밤중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해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용 자동차 불법 사용, 무단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추자도에 주둔 중인 해군 모 대대 소속 A씨는 동료 병사들과 함께 2021년 1월2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 해군 동의 없이 군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했다.
설상가상 당시 A씨가 마지막으로 부대를 이탈했던 것은 함께 있던 한 동료 병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군용차를 몰다 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부대 안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했고, 그 중 일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16분, 38분, 51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승리, 동남아 갑부 생일 파티서 ‘빅뱅 팔이’…분위기 띄우며 “뱅뱅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 과태료 10만 원 낸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용산-여권 “이원석의 檢, 2년간 司正 성과 못내고 이제와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