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은 안돼” 탑승 막은 놀이시설…장애인단체 “명백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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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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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7일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센터가 놀이시설에서 기구를 이용하던 중 차별을 당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명백한 장애인차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7일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센터가 놀이시설에서 기구를 이용하던 중 차별을 당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명백한 장애인차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가 최근 전북의 한 놀이시설을 방문한 장애인들이 기구를 이용하던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7일 전주의 한 장애인자립센터가 놀이시설에서 기구를 이용하던 중 차별을 당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명백한 장애인차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놀이시설을 방문한 장애인들은 기구를 이용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보호자도 동반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시설 관계자로부터 지적장애인은 기구를 탈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센터직원이 사정한 뒤에야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도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보호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기구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어 물의를 빚은바 있다”며 “해당 사례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전북에서 벌어진 사례는 부산의 사건과 다르지 않다. 지속적으로 놀이기구 이용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낮은 인권의식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놀이기구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설 관계자는 “제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안전이다. 이 때문에 안 태우려 한 것이지 장애인분들을 비하하거나 폄하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익을 추구했다면 생각없이 막 태웠을 것이다.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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