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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혐의’ 고려제강 3세…1심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3-02-07 10:29
2023년 2월 7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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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3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원의 추징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적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단기간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더 이상 대마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3회에 걸쳐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는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39)씨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 기간 중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홍씨 등 1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마는 주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를 중심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대마가 오가는 과정에 재벌·중견기업 2~3세뿐 아니라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 가수 등 총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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