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한 A씨(41)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후,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추가 조사했다.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단순 도주치사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해 인명피해 발생 시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0시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B씨(36)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년전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 당일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인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