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1심 벌금형…“들러리 세워 공정경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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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일 15시 54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 뉴스1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박정길 박정제)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겐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법인은 정부가 2016~2018년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가를 사전 공모한 후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한 행위가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정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공정 경쟁을 해하는 것이어서 입찰방해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예방업종 지업사업에 쓰이는 백신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해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을 해쳐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면서 “제조사와 유통업체들간 조직적 담합이 수차례 이뤄져 매출액도 상당액에 이를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입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낙찰가가 입찰 통제 범위 안에서 형성돼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익 전체 액수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유통업체가 낙찰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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