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자” 교제 거절 전 연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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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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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교제할 것을 거절한 전 연인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반사회적이고, 범행 내용과 수법, 그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직후 자수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A씨는 “죽을 죄를 지어 뭐라 할 말이 없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 강원 원주의 한 찻집에서 B씨(60)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고, 목격자들이 이를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흉기로 찌르는 등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한 뒤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4월 무렵 교제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2월 결별했다. 이후 A씨는 지속적으로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교제를 요구하는 등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법원에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기는 했으나, 진정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피해 회복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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