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 말리다가 동생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1일 10시 30분


檢,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술 좀 그만 마시라’며 동생을 흉기로 폭행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도 받는다. 이번까지 합치면 총 6번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7월 21일 새벽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동생 B 씨(53)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B 씨를 본 A 씨는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했고 이내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로 B 씨의 왼쪽 얼굴을 내리쳤다.

같은 달 28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특수상해죄의 범행 수단 및 위험성,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