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술 좀 그만 마시라’며 동생을 흉기로 폭행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도 받는다. 이번까지 합치면 총 6번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7월 21일 새벽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동생 B 씨(53)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B 씨를 본 A 씨는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했고 이내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로 B 씨의 왼쪽 얼굴을 내리쳤다.
같은 달 28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특수상해죄의 범행 수단 및 위험성,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