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軍에 재심사 권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1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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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하사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육군 당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1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해 12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론냈다.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그의 사망 추정 시간을 의무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 이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2021년 10월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2020년 8월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만료일인 2021년 2월28일이 지난 2021년 3월3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그의 사망 일자를 의무복무기간 만료일 이전인 2021년 2월27일로 결론지었다. 그를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육군의 고 변 전 하사에 대한 순직 비해당 결정은 트렌스젠더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고 변 전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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