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영장심사 전 구인장 발부 부당”…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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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1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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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뉴스1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의무적 구인장 발부 제도는 위헌”이라며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사유를 따지지 않고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의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변호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기만 하면 구인영장 발부 요건이 되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진상 피고인은 체포사유가 없어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도 체포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의 특성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도입은 도주에 대비한 것인데 거의 모두 심사에 출석하고 수사기관이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제도는 현실적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하기 위해 구속하는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자발적 출석이 가능한데도 강제만 강요한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발부 위험이 높아진다는 경고장 등의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전 의무적 구인장 발부 제도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면 정진상 피고인은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돼야 할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판결은 중대 하자 사유를 갖게 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9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18일 정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다음날 새벽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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