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설 인사 현수막 줄에 자전거 타던 시민 부상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1일 10시 55분


코멘트
사람 키 높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의 줄과 사고를 당한 자전거. 2023.1.28 뉴스1
사람 키 높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의 줄과 사고를 당한 자전거. 2023.1.28 뉴스1
경남 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자전거 도로를 가로질러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설치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났다.

31일 제보자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30분쯤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자전거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얼굴 부위에 줄이 걸려 뒤로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입 주위가 찢어졌고 발목에도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고했지만 A씨는 귀가했고 다음날 몸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다.

진주의 한 농협이 조합장의 설 명절 인사와 사업 성과 홍보 등의 불법 현수막을 자전거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했다. 2023.1.28 뉴스1
진주의 한 농협이 조합장의 설 명절 인사와 사업 성과 홍보 등의 불법 현수막을 자전거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했다. 2023.1.28 뉴스1
A씨는 사고 직후 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해당 농협에는 전화해 항의했다.

A씨는 “현수막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적으로 설치하면서 그것도 자전거 도로에 사람 키 높이에 줄을 매달아 설치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 불법 현수막 관리 부실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진주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해당 농협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철거하라고 계속 안내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었다”며 “다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 불법 현수막 일제 단속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병원에서 치료 등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