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훈련병 1인당 4.3㎡ 생활공간 넓혀야” 개선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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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병대 신병훈련소 실태조사
재래식화장실-30년된 수통도 지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밀 수용과 재래식 화장실, 30년 된 수통 재사용 등 노후화된 훈련소 환경을 지적하며 군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는 지난해 육군 및 해병대 신병훈련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군부대 방문조사’ 결과 훈련소 생활실의 1인당 면적이 4.3㎡(약 1.3평)에 그쳐 국방부 기준인 6.3㎡(약 1.9평)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주한미군(10.1㎡·약 3.1평)과 일본 자위대(10㎡·약 3평)의 수용 면적과 비교해도 과밀 수용”이라며 “1인당 기준면적 1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육군 및 해병대 훈련병에게 지급되는 수통이 30년 이상 재사용되고 있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새 수통 지급 등 보급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육군훈련소 일부 훈련장의 재래식 화장실을 교체하고 땡볕에 흙바닥 위에서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실내 교육장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병대 훈련소의 경우 일부 화장실 소변기에 칸막이가 없어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점도 개선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한 후 이뤄진 첫 군부대 방문조사”라며 “해당 내용을 11일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인권위#실태조사#재래식화장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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