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아동 없도록…배우 천정명도 나선 ‘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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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5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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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천정명(43)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서명을 당부했다. 출생통보제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범죄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천정명은 25일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에 참여해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을 알렸다.

현행법에서 출생신고는 우선적으로 부모가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친족, 의사, 조산사 등이 대신할 수 있지만,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기 어렵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가의 도움을 받기 힘들다. 국가가 아이들의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살다가 친모의 자백으로 7년 만에 죽음이 밝혀진 하은이(가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영·유아 검진 등 기초적인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출생통보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2019년 1월 동아일보의 관련 보도 뒤에 높아졌다. 천정명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출생신고”라며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서명을 모은다면 아이들은 분명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서명 참여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서명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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