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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징역 8월로 감형에도 불복 상고
뉴스1
업데이트
2023-01-25 10:40
2023년 1월 25일 10시 40분
입력
2023-01-25 10:40
2023년 1월 25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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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1.7.6. 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대현(53·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3~5월 택시와 회식 자리 등에서 후배인 김 검사를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33세였던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 불복 항소하면서 “폭행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었다”고 폭행이 아닌 격려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반복된 폭언·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검사로서의 직분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적을 최우선시하며 하급자의 인격이나 자율성을 희생시키는 상명하복식 검찰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국가 등이 수억원의 소송까지 제기한 점을 종합하면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구속되기 전 재판정에서 “김 검사의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제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한 청년이 이렇게 돼 안타깝고,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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