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 개설·운영한 일당 4명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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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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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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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과 공범인 C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D씨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5월과 7월에 울산 남구의 카페 등 2곳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장소 제공료와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속칭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B씨는 도박장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C씨는 도박장 홍보 및 딜러, 환전금 계산 등의 역할을 했다.

D씨 역시 도박 장소를 소개하고 딜러 역할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우 도박장 운영 자금을 대고, 직접 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손님들에게 연락해 도박을 권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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