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뇌물 부인…“그런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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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9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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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추가 기소된 1억9000만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남욱 변호사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발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갖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성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2021년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2017.3.28/뉴스1
2017.3.28/뉴스1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이날 두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돈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을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게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장인데 기본 범죄사실은 1~2장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게 하려고 검찰이 너무 많은 주장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증거 자료 유출과 관련해 주의를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이 여럿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하기도 전에 증거가 유출되고 있다”며 “사건 관련 증거가 유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가 법정에서 드러나기 전에 외부에 이야기가 나가거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변호인들이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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