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시신 방치 40대 딸에 ‘방임혐의’ 검토…당뇨병 모친 치료 제대로 안해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18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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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7·여)가 1월1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1.13 뉴스1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7·여)가 1월1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3.1.13 뉴스1
경찰이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70대 어머니 시신을 2년간 방치한 40대 딸에게 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중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47·여)에게 방임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A씨가 당뇨병에 걸려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A씨에게 방임죄 적용 검토를 한 이유는 B씨의 진료기록 때문이다.

경찰은 당뇨병이 있는 B씨가 사망추정 시점 2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마지막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중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한 보호자에게는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어머니 B씨의 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보고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A씨가 어머니 B씨 대신 수령한 연금은 15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씨(79) 시신을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쯤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가봤는데, 함께 살고 있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 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방에 이불로 덮여 있던 B씨의 백골 시신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또 주거지에서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셋째 딸로서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5명의 자녀들과는 한동안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시신 방치 이유에 대해 “사망 신고를 하면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라고 진술했다. 당시 집안에 있던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에 대해선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밝혔다.

B씨의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된 2009년 10월15일부터 지급됐다. 최근 4년간 지급액을 보면 2019년 25만3750원, 2020년 29만4920원, 2021년 30만원, 2022년 30만7500원이다. 또 국민연금 20여만원까지 합치면 B씨에게 지금된 연금은 월 50만~6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B씨 계좌에선 연금으로 지급된 돈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13일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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