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반영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한편 구형에 미달하는 형량이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한 뒤 양형자료로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과 국토부 외 검찰도 전세사기 단속에 참여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이 이뤄지도록 한다. 세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수사에서 공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각 기관이 협력해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높은데 그간의 성과를 분석·보완해 특별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검찰, 국토부와 협업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수사협력체계 구축은 유사범죄 재발을 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조치로 생각한다”며 “국토부도 전세사기 근절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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