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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휴대폰이 날 신고했다…음주운전 덜미 잡힌 30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18 12:53
2023년 1월 18일 12시 53분
입력
2023-01-18 12:48
2023년 1월 18일 12시 48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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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서울에서 인천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기능은 강한 충돌 발생 등 사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구조요청을 하는 기능이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 씨의 휴대전화는 강한 충격을 감지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냈다.
이후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약 40㎞를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전화에 자동신고 기능이 탑재돼 ‘셀프 신고’가 됐다”며 “A 씨를 입건해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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