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사진)가 사회복무요원 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구 씨에게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하고 조언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구 씨의 휴대전화에선 라비의 병역판정 관련 서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씨는 자신에게 상담을 의뢰한 입대 예정자들에게 뇌전증(간질) 허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고 수수료 수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라비도 뇌전증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라비는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는 사실은 입대 직전인 지난해 10월 처음 알려졌는데, 구 씨는 그 이전인 지난해 3월 한 누리꾼이 포털사이트에 올린 질문에 “라비님은 5월 말경 사회복무요원 입영 예정입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구 씨는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자랑삼아 “라비의 신체등급을 낮춰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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