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물고기 1.5톤 잡은 中 어선 적발…선장 거품 물고 쓰러져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11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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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11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28㎞ 해상에서 중국 무허가 불법조업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이 11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28㎞ 해상에서 중국 무허가 불법조업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로 1톤이 넘는 물고기를 잡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로 중국 타망 어선 A호(216톤·승선원 6명)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5002함은 이날 오전 5시8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28㎞ 해상에서 A호를 적발했으며, 불법 어획량은 1.5톤으로 파악됐다.

또 검문검색 과정에서 A호 선장 40대 B씨가 조타실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해경 헬기로 제주시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해경은 A호를 화순항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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