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빌라왕’ 무자본 갭투자 31억 사기 혐의 일당…27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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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9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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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31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에 대한 첫 재판이 1월27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인 무자본 갭투자자 강모씨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A씨, 공인중개 동업자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월27일 오후 2시30분 진행한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283채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1억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일당은 실제 매매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받은 뒤 이를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건축주에게서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본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허위 매매가를 기재한 등기를 보여주며 매매가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위변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는 기망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임대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지만 A씨와 B씨는 이를 알고도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다. 고소한 피해자 18명 외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깡통주택을 매수해 주택청약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에 이른 피해를 포함해 피해자 다수가 이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른바 ‘화곡동 강씨’ 사건은 2020년 8월 서울 강서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이 국토교통부와 관할구청을 통해 부동산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확보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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