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일한 신입, 월급보다 많은 축의금 챙기고 급히 퇴사 [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9일 16시 10분


코멘트
뉴스1
입사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한 신입사원이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사했다는 사연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축의금과 화환 등을 받아 챙긴 신입사원이 회사 사람들에게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 4주 전 입사하고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지난해 12월 이 글을 작성한 A 씨는 “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며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한 30대 직원이 결혼식 한 달 전에 입사해 회사 직원들의 축의금은 물론 화한까지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이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가고 퇴사 하는 날 메일이나 단톡방에 사직 인사 말 한 한마디 없이 나갔다”며 “작은 답례품도 하나 주지 않고 입을 닦고 가버리니까 괘씸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이도 30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축의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거냐”고 덧붙였다.

A 씨는 “우리 업계가 생각보다 좁다”며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해서 곧 애를 낳을 텐데 축의금은 아기한테 썼다고 생각할 테니 다신 보지 말자”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회사가 결혼하려고 들어오는 곳이냐”,“너무 이기적이고 도가 지나치다” 등의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A 씨의 글에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예전에 다녔던 사무실에서도 신입 직원이 비슷하게 행동해서 ‘입사 1년 차 이상만 회사에서 축의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사규가 바뀐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누리꾼들도 “생각보다 되게 흔한 사례다. 지금 연락을 안 하는 지인도 임신인 걸 숨기고 입사해서 3개월 뒤에 바로 결혼을 했다”며 “결혼 관련 복지부터 출산 휴가, 육아 휴직까지 다 챙기고 퇴사를 해서 실제로 일한 건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영악하네”, “신박하게 돈 받아 가네”,“저 정도면 결혼도 사기 쳤을 가망이 많다”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선배 결혼식에 아내를 데리고 갔다가 축의금 10만원만 냈다는 이유로 거지 취급을 당했다는 누리꾼의 하소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적정 축의금 액수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적정 축의금 액수는 평균 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