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의 몰락…지하철 몰카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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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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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만 101차례
재범으로 체포돼 징역 확정

뉴시스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고시 3관왕 출신’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6~7월 여성 19명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A 씨는 역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고시 3관왕이라 불리는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A 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 시도로 형사 처벌을 받아 공직에서 쫓겨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범행은 A 씨가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지난해 2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후 1년 7개월이 지나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달동안 19명을 상대로 101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며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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