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맡았다” 여성 주차구역서 男운전자 차량 막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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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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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제보한 이유. 한문철TV
A 씨가 제보한 이유. 한문철TV
한 대형 쇼핑몰 여성우대 주차구역에서 주차자리를 맡고 서있던 여성과 차량을 주차하려던 남성 운전자이 실랑이를 벌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비장애인 운전자가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여성전용 주차구역은 남성 운전자가 주차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주차장 선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분 5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삼송동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제보자 A 씨는 주차 자리가 대부분 차 있던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우대 주차구역의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를 시도했다. 하지만 주차공간에 한 여성이 서 있던 것이다. A 씨는 여성에게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그는 팔로 ‘X자’를 그리며 “자리 있다”고 말했다. 이때 아이와 할머니까지 여성의 옆으로 다가왔다.

화가 난 A 씨는 “차가 먼저다”라고 소리치며 재차 경적을 울렸다. 그럼에도 여성은 “차 여기 주차~ 맡고 있다”고 맞섰다. A 씨는 “다 물어보라”며 “차가 먼저다. 내가 먼저 왔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여성은 “애기가 있다” “여성 주차장이다. (여성) 우대다” “(운전자는) 나다. 애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바꾼 것” 등 항변했다.

이때 여성의 남편이 다가와 “죄송하지만 이번만 양해해달라”며 “애가 지금…죄송하다”고 했다. 운전자 A 씨는 결국 “애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 민폐”라고 일침했다. 이후 그가 차량을 이동하며 상황은 종료됐다.

A 씨는 “아이까지 들먹이며 자기들은 못 나오겠다 배려해달라는 말만 계속하더라. 이 영상에서 내 잘못이 있는지,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여성 주차자리에 남성 운전자가 주차해도 된다는 걸 알리고 싶고, 주차장을 (사람이 서서) 선점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여성 주차구역은 남성이 주차해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A 씨에 “여성이 운전했다가 차에서 내리면서 바로 주차하기 힘들어 뒤에서 오는 차량에 양보해주기 위해 운전대를 남편에게 넘기고 아이와 엄마는 내려 서 있고 남편이 한 바퀴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 관련해서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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