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산후조리 지원금 200만원으로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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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을 올해부터 대폭 올렸다고 4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전북 도내에서 가장 많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출산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모두 군비로 마련했다. 전액 고창군 지역화폐로 지급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고창군은 지역 내 가임 여성의 출산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0만 원 상당의 임신출생축하용품을 제공하고 지역 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를 낳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20만 원)도 준다.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조리비용 확대 지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과 보육 지원을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고창#산후조리 지원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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