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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몰래 촬영’ 징역 6개월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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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7:03
2023년 1월 4일 17시 03분
입력
2023-01-04 17:00
2023년 1월 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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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7월 치마 속 다리 등 여성 19명의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역에서 근무하던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나 과거 비슷한 범행 시도로 형사 처벌을 받아 공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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