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외국인 73명 추가 확진 판정…누적 136명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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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둘째날 단기체류 외국인 73명이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81명 중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기준 양성률은 26.0%로, 전날(19.7%)보다 높아졌다. 앞서 PCR 검사 의무화 첫날인 지난 2일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검사를 받았고 61명이 확진된 바 있다.

이틀간 누적 검사인원 590명 가운데 136명이 확진됐다. 누적 양성률은 22.7%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전체 입국인원 수는 1137명으로, 지난 2일(1052명)보다 늘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와 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160명 수용 규모의 임시시설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전날 기준 확진자 61명 중 25명이 자택격리하고, 28명이 시설에 입소해 시설 가동률은 17.5%로 집계됐다. 장기체류하는 보호자가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택격리를 보증할 경우, 보호자 주소지에서 격리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입국 전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국행 항공편을 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객실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서울·경기는 134명이 이용 가능한 예비시설을 확보해 대비하고 있다”며 “5일부터 사전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임시시설 수요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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