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트라우마’ 극단 선택 10대, 참사 사망자로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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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생존했지만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학생을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자료를 내고 “최근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생존자는 10대 고등학생으로, 지난해 12월13일 오전 0시1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께 간 친구는 숨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 수는 1명 늘어 총 159명이 됐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로 인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유가족은 구호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극단 선택을 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은 없다”면서도 “고민 끝에 법률적 자문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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