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는 진술서” 증거능력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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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 씨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중개인 B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와 B 씨는 수산물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과 벌금 14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이 아닌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12조 3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신문조서에 적힌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 313조에 따라 피고인의 부인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사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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