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중 61명 확진…5명 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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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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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를 시작한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등록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를 시작한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등록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전면 시행된 첫날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61명으로 집계됐다. 양성률은 19.7%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052명이다. 이 가운데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사례 중 중국발 입국자는 16명이었지만, 나머지 45명의 검사 결과가 자정 이후 나온 것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61명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비 8만 원과 격리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 부담이다. 방역 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하루 100명까지 격리할 수 있게 준비한 상태다. 다만 첫날부터 절반 이상이 차면서 격리 시설을 조기에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장례식 참석과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은 예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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