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등 연내 기소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6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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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일부 과기부 사건 연내 기소 여부 판단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등은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수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아일보DB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동아일보DB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검찰 처분이 임박한 것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017~2018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연내 처분할 예정이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비슷한 시기 산업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도 산하기관장을 상대로 한 사표 제출 강요가 있었다며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고발 후 3년 2개월 만인 올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운영지원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대 대선이 끝난 지 약 보름 만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정권이 교체되길 기다렸다가 문재인 정부 수사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죄 법리가 복잡한 만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길 기다렸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 1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조사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데다 신 전 비서관도 청와대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물증이나 진술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신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혀 조 전 인사수석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올 7월 수사팀을 재편한 검찰은 산업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과기부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한 뒤 백 전 장관, 조 전 장관, 유 전 장관을 모두 조사했다. 아울러 당시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조 전 수석을 조사하며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했다.

검찰은 연내 조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 라인과 피고발인인 장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동부지검과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나머지 부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며 민정수석실과 대통령비서실의 관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올 4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조 전 수석,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가 수사 중이며,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성상헌 1차장이 지휘를 맡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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