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그룹 前부회장 아들 ‘황제 복무’ 논란…군 간부, 2심도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3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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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복무 중인 아들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군 A소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소령은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 최모 병장(당시 상병)의 아버지인 최 전 부회장과 서울 강남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4차례 만나 80여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소령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는데,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큰 돈을 받았거나 큰 부정행위를 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부회장 아들의 ‘황제 군 복무’ 논란은 2020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보 형태로 올라오며 대중에 알려졌다.

제보자는 자신을 부사관이라고 밝히며 금천구 한 공군 부대에서 ‘병사 빨래와 물 배달을 부사관이 하더라’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과정에 부사관을 사역시키더라’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 이후 최 전 부회장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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