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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동거남에 수차례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 구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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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3:48
2022년 12월 21일 13시 48분
입력
2022-12-21 13:47
2022년 12월 21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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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검찰이 동거 중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원치않는 임신중절을 강요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박모씨(24·여)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9월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A씨가 잠든 틈을 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와 다투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자다 일어난 A씨가 강하게 저항해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이날 박씨 측은 지난 5월 임신을 했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원치않는 임신중절 수술을 했고, 이후 피해자가 피임도구 사용을 거부해 또 다시 임신을 해 두번째 임신중절 수술을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을 저지른 날 피해자와 다퉈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버려진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도 밝혔다.
박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임신 중에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성적 판단을 못한 것”이라며 임신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범행 당일 ‘흉기로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 범행 수법과 신체의 급소에 대해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챙겨주시는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3년 1월20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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