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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2년 MBC 파업 주도 간부 ‘업무방해 무죄’ 확정
뉴시스
입력
2022-12-16 15:37
2022년 12월 16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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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5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전 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은 2012년 1월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 ▲공정보도를 위한 쇄신인사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같은 해 7월까지 이어졌다.
파업 기간 노조원들은 방송 제작을 거부하고 MBC 현관 출입문은 노조원들이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자보가 붙었고, 출입문 현판 등에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에 검찰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정 전 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을 기소했다. 공정방송 자체는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부당한 파업으로 인한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봉쇄는 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는지, MBC가 예상하지 못한 파업이었는지, 출입문 봉쇄 등 직장 점거가 부당했는지 등을 두고 다퉜다.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적이 방송사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쟁의행위에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같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 방송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은 노동쟁의 활동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정 방송만을 목적으로 제시한다면,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MBC가 노조의 파업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면서 정 전 본부장에게는 100만원, 그외 노조 간부들에게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이용마 기자는 지난 2019년 8월 숨지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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