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노조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 재산권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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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4급 이상 다주택 고위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방침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2023년 1월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될 다주택자 승진제한 완화 지침을 내놓자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도지사의 일방적인 인사정책에 반대하며, 직원 83%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는 다주택자 승진제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직원 65%가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 다주택자 승진제한 방침을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는 취임 초 ‘단순히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 폐지하거나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바뀐 것은 없다. 다주택에서 오피스텔을 빼고 예외사항을 조금 추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있는 지금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만 다주택자 승진 제한을 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도 3급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하지만 경기도는 꿋꿋이 4급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청에서는 문제가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김 지사가 다주택자에 대해 승진배제를 유지한다면, 이는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도 소통보다는 통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도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무원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마당에 법규에 있지도 않은 방침으로 직원들을 옥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전 지사는 2020년 지난 7월 4급 이상 다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들에게 거주용을 뺀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가 사회문제가 되자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하면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로 같은 해 12월 2021년 1월1일자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를 단행,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난 자리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다주택 소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책 추진 시 이에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검토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다주택자 승진 배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시·도 사례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2주택 이상 보유 여부가 승진심사 판단 요소로 적용되는 것은 그대로지만, 예외 규정을 통해 명백한 투기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다주택자로 판단하기로 했다. 사무용 오피스텔, 자녀 명의(실거주) 주택 등은 다주택자의 예외로 둔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조에서 폐지 건의가 있었고,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승진을 일괄적으로 제한했다면 개선안은 사안별로 예외를 인정해 투기목적 주택 보유인지 따져보고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승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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