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규원 검사 “징계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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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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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1.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1.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당시 출금 조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출금 조치 이후 단체 카톡방에 ‘징계 먹으면 할 수 없죠’라는 글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9일 이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의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인으로 나선 이 검사에 ‘징계 먹으면 할 수 없죠’ 발언의 의미를 물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를 끝낸 2019년 3월 23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 단체카톡방에 “징계 먹으면 할 수 없죠”라는 말을 남겼다.

이 검사는 “(출금 조치와 관련해) 대검의 승인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나중에 혼자 남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검사에게 “결국 본인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거냐”고 재차 물었다.

이 검사는 “제 입장에서도 예외적인 수사권 행사였고, 당시 대검 차장 검사님의 재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들었지만 직접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며 “나중에 말이 달라지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진조단 소속이던 이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없었다.

이 전 검사는 “다만 이광철 비서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다”면서 “(전화로) 긴급하게 동시다발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졌고 증거가 서류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말 뿐이라서 핸디캡이 될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긴급 출금을 신청해선 안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지시가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업무를 회피하는 건 공무원답지 않다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이 검사 등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결정과 지시는 모두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가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은 지난 8월 법정에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결정 당시 전혀 보고를 받지 못 했고 출금 이후 관련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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