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위반), 2021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다.
또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하는 등 개발 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위반)를 함께 받는다.
유 전 직무대리는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2021년 9월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으로부터 휴대폰을 버리라는 지시를 받아 정 실장과 관련된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