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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하라” 강요·협박…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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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8:34
2022년 12월 7일 18시 34분
입력
2022-12-07 13:33
2022년 12월 7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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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부 노동조합이 연루된 사건을 포함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채용 강요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 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올해 11월 말 기준, 총 61건, 594명을 수사해 80명(구속 1명)을 송치했고, 44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강요·협박이 429명(72.2%)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22.7%)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울산 일대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석공, 비계 근로자를 철수시켜 공사업무를 중단하게 한 건설노조 지회장이 업무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외에도 과거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 활동비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노조 위원장과 간부 5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고발 등을 지속하면서 사측에 ‘노조원 채용 확약서’를 작성케 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불법체류자 확인’을 명목으로 공사장에 출입하는 근로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주요사건을 집중 지휘토록 하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각 경찰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꾸려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 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고착화돼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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