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취운전 사고’ 충북 소방관…혈액검사서 면허취소
뉴시스
입력
2022-12-07 11:50
2022년 12월 7일 11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소방 공무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소속 40대 소방 공무원 A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분석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50분께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흥덕구 가경동 한 사거리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률 9.2%…심폐소생술 하면 14.4%
송언석 “민주당 수사 덮은 민중기 특검·수사관 고발할 것”
경찰,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입건…前 매니저들 고소장 접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